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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신문고는 귀 단체 및 개인과의 제반 거래에 있어서 목격, 인지한 당사 임직원의 부당 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제보 창구입니다. 공정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임직원 및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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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제보자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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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사실 확인과 내용의 정확성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가급적 제보자의 성명,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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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허위로 입력하신 경우, 욕설/비방, 광고용 내용을 입력한 경우, 개인 사생활에 관련한 문의의 경우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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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 확인을 위하여 제보 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,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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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전화 또는 이메일을 드릴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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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 민원으로 판단되는 제보의 경우 별도의 회신 없이 관련 부서로 이관됩니다.